수반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4 담보물권의 성질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 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유치권의 부종성은 엄격하게 요구되나, 질권과 저당권의 부종성은 근질, 근저당을 통해 완화된다.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성질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채권과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각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저당권 이전의 등기가 필요하다. 피담보채권이 담보권과 분리 양도된 경우에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권은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