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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5 유치권의 성립요건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요건 -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견련 성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될 뿐, 채권이 반드시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긍정 판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터 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정 판례: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물.. 더보기
민법3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처분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 전이라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정지조건부의 전세금 반환채권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장래에 그 전세권의 소멸로 인해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3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3순위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다. 전세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하지만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에 성립된 전세권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모두 소멸하고 경매대금에서.. 더보기
민법2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의 포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포기는 허용되나 그 전세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제삼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 전세금 반환 의무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 청구, 갱신 청구, 전세금 증감 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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