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의 포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포기는 허용되나 그 전세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제삼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 전세금 반환 의무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 청구, 갱신 청구, 전세금 증감 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의의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경매 청구권)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그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는 경우, 목적물 전부로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 우선변제의 순위
저당권과의 관계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그 당시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전세권을 포기하고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그 당시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자와 저당권자와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하지만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에 설립된 전세권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모두 소멸하고 경매대금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상권자 그리고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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