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 담보물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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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4 담보물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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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 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유치권의 부종성은 엄격하게 요구되나, 질권과 저당권의 부종성은 근질, 근저당을 통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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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성질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채권과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각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저당권 이전의 등기가 필요하다.
피담보채권이 담보권과 분리 양도된 경우에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권은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채권 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서는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이를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정하면서 저당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유치권과 질권만이 유치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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