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3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처분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 전이라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정지조건부의 전세금 반환채권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장래에 그 전세권의 소멸로 인해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3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3순위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다. 전세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하지만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에 성립된 전세권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모두 소멸하고 경매대금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