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가 만기됐을 때
이 계좌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ISA가 만기되면
1) 재연장
2) 해지 후 재가입
3) 연금전환
4) 완전 해지
4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연장의 경우
만기기간은 늘어나지만
그와 별도로 비과세 금액은 일정하여
ISA 계좌로 매수한 상품의 가입기간이
따로 있을 경우
그 만기가 오지 않았다면 재연장을 해야합니다.
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납입한도 증액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ISA 연금 전환 금액
* 세액공제 한도 증가(무직자 제외)
연금저축 3-400만원
-> 연금저축 3-400만원 + 연금 추가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위의 내용을 기초로 직장인 A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소득 6천만원(세액공제율 13.2%)
연금저축 연 400만원 납입 중에
추가로 ISA 연금전환을 3천만원 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가 300만원(10%) 증가해
400만원*세액공제율 13.2%
52만 8천원 환급에서
700만원+세액공제율 13.2%
92만 4천원 환급으로
변경됩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에 가능하지만
그 전에도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ISA은 의무가입기간 3년 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연금전환은 ISA계좌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된다고 하니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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