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5 유치권의 성립요건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요건 -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견련 성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될 뿐, 채권이 반드시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긍정 판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터 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정 판례: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