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소멸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2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의 포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포기는 허용되나 그 전세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제삼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 전세금 반환 의무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 청구, 갱신 청구, 전세금 증감 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